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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정 : 2012년 3월 15일) 평택시사신문의 모든 임직원들은 책임 있는 언론인의 자세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정해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언론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채택해 실천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역 언론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에 따라 공정한 보도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 2 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언론의 편집권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있을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 3 조 (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며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배격하고 독자의 반론을 존중하며 오직 진실만을 위해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바른 언론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 4 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언론활동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어떤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 5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사유화를 지양하며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 6 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평택시사신문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받으며 각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적인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 7 조 (시행)

본 윤리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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