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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고 입원 명령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원비·환자본인부담 약제비·간병비·부양가족 생활 보호비를 지원한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결핵환자 중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해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과 식대 등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와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인 경우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해서도 결핵 흉부엑스선검사, 객담검사와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결핵환자의 진료비는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의 5%만 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병·의원과 연계 결핵 신환자 발견과 추구관리·상담 등을 통해 결핵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관리하여 결핵 조기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OEDC 회원국 중 1위로,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 108명, 사망률 5.4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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