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보건소 8024-4418
송탄보건소 8024-7263
안중보건지소 8024-8653

임산부라면 보건소에서 아기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평택시 거주 임산부라면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을 하자. 등록 시에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임신과정 주기별로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 혈액과 소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평택지역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초음파검사 쿠폰과 기형아검사 쿠폰도 지원해주며, 이 쿠폰은 임산부를 위한 정부지원 고운맘카드와도 중복사용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산모나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 가정 임산부라면 산후에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와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을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임신 말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이거나 제태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 즉시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은 아기와 선천성 이상으로 6개월 이내 입원과 수술치료를 받은 아기는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아기들은 의료비나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등을 만 18세 미만까지 보건소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사업을 통해서도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국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가 필요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30%이하 가정의 영유아는 ‘발달장애 확진 검사비’도 본인 부담금 20~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나 아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니 이용해봄직하다. 결혼과 임신연령이 늦어지고 각종 환경 변화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 치료시술비가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시술해야 하는 등 중산층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산층을 포함(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하고 있다.

체외수정시술비 190만원, 동결배아 6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50만원을 각각 3회씩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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