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6월 30일

신문 구독료 받으러 왔다 폭행당해
평택곡물검사사무소 직원 갑질 행위

 

 
“지난 이십팔일 오후 세시경 평택리 곡물검사사무소(平澤里穀物檢査事務所) 앞에서 일대 풍파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자세한 사실을 들은 즉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에 살며 곡물검사소에 종업하는 홍순화(洪順化)가 연전부터 모일보를 구독하다가 금년 일월분에 신문구독을 사퇴하고 오원 가수의 구독료를 사절한 후 반 개년이 된 지금까지 지불치 아니하고 집금원(集金員)이 누차 출장하였으나 차일피일하여 미뤄오던 중 이 날도 집금원 그를 찾아가서 대금을 청구하였던 바, 전기 홍순화는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조용한 집 모퉁이로 끌고 가서는 하는 말이 사무소에 와서 창피하게 돈을 달라고 한다 하며, 너 같은 놈은 죽여도 좋다 하고 구타함으로 강약이 부동이라 할 수 없이 맞는 중 여러 사람이 말리어 경우 진정되었는데,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하리라더라”(조선일보, 1926년 6월 30일자)

흔히 ‘갑질’이라 불리는 갑의 횡포 뒤에는 남모르게 흘리는 을의 눈물과 아픔이 있다. 기업·학교·군대 할 것 없이 을에게 가해지는 갑의 언어적·정서적 폭력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갑이 되고자 하고, 갑이 되면 그 보다 더한 ‘갑질’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1926년 6월 28일 평택에도 ‘갑질’사건이 터졌다. 구독료를 받으러 온 집금원에게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6개월을 버틴 것이다.

‘강약의 부동’이라 갑의 위치에 있는 홍순화가 을의 집금원을 구타한 것이다.

제대로 대항도 못한 집금원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 집금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다. 식민지라는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홍순화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이 아닌가 한다. ‘갑’과 ‘을’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共生)의 관계로 인식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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