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성·오산·안성지역 중 아동학대 신고 평택시 최다
오는 7월 평택·안성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 설립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주는 아동폭력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이면 평택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어 아동들의 안전을 꾀하고 피해 아동의 원만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평택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평택시·화성시·오산시·안성시 등 4개 지자체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해 왔으나 거리가 너무 멀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상담에 어려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의 분리가 이뤄지게 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75%는 친부모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내에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6796건이며 그중 경기도는 1516건으로 22.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도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기도의 아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돼 있어 피해아동 발견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3년간 학대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1686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생인 만 13세 이상이 1532명(34.5%) ▲미취학아동인 만0~6세가 1224명(27.5%)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미취학아동과 중·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미취학 아동학대가 28%에 이른다는 점이다. 영아기 아동은 신체와 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기 쉽다. 이에 아동의 안전을 크게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아동 연령대에 적합한 올바른 훈육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주로 계부나 계모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실제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의 약 75%는 친부모였으며 한부모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도 매년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동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한 제도마련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동의 신체학대 매년 증가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 이외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체벌로 시작된 훈육이 점차 학대로 발전되는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방법이나 바람직한 훈육방법·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의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자녀의 연령대에 맞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아동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양육과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여성 역시 2012년보다 3%정도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만 40~49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30~39세 순이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부 또는 가족갈등’ 등으로 학대를 가하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아동학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의 신체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30%에서 ▲2013년 현재 37.1%로 무려 7.1%가 증가했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가하는 물리적·적극적 행위로 아동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 비해 신체학대와 성학대가 각각 6.1%, 1.2%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방임이나 정서학대에 비해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학대로 물리적인 외상을 남긴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므로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장기적인 체계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판정과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학대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를 예방함은 물론 가족기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2013년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전체 7만 349건으로 2012년 대비 37.7%로 크게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일시보호서비스가 45.7%(3만 213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관 상담이 18.6%(1만 3097건) ▲개별상담이 15.0%(1만 546건)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입원치료가 지난해 대비 468.2%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신체학대가 크게 급증해 아동의 입원치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학대를 가한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전체 1만 2776건으로 2012년 대비 21.1% 증가했다. 심리치료서비스를 통해 재 학대를 예방하고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개입하게 된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기존 법과는 다르게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과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신설된 법에는 아동학대 치사·아동학대 중상해·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시행 전에는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했으나 시행 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별도의 경감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도 없고 과태료도 없었으나 시행 후에는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미신고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해 아동을 데리고 가도 막지 못해 재범의 우려가 있었으나 법 시행 후에는 최장 4개월까지 친권행사를 제한해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취학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게 상담과 교육·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7월 개관
2014년 말 현재 평택시에는 10만 3172명, 안성시에는 4만 283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평택시 31% ▲화성시 27% ▲오산시 27% ▲안성시 15% 등으로 평택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지역아동보호시설을 연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 개입,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영역을 담당한다.
국비 50%와 도비 15%, 평택시비·안성시비 35%로 모두 5억 987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관장 1명 ▲전문상담원 7명 ▲심리치료원 1명 ▲사무원 1명 등 모두 10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로 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 52개소, 경기도에만 10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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