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불법고금리 등 부당행위 적발

 
평택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해 피해신고를 받는 한편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단속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5일간이다.
단속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보이스피싱·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와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택경찰서와 평택시청, 송탄·안중출장소 민원실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평택서무서는 불법 고금리 대부·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 대부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서민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정 이자율을 초과 지불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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