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장소에서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률이 높다.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 등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 현중수 소방장
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2년 8월 14일 서울시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에서는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2015년 1월 8일부터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냉동창고에서 설비공사 중 용접 불티 비산으로 화재가 발생해 사망 40명·부상10명이라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가깝게는 지난 5월 22일 분당 정자동 공사현장에서도 화재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사장 곳곳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요인 투성이다.
공사장 작업환경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 있고 스티로폼 등 보온재 등이 쌓여 있어 용접 또는 용단 불티가 가연성 보온재 등에 착화 발화 될 경우 급격한 연소는 물론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로 확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주변의 위험상황 등 수시 교육 실시하고 둘째,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 물질을 제거 조치한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 고정 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등으로 차단하고 넷째, 작업장에는 소화기·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한다. 기타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완전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용접·용단장소에서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소규모 공장 등 화재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 등 불꽃에 의한 원인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2015년 새롭게 개정된 ‘소방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이다. 1월 8일부터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건축물 허가 동의 대상 중 인화물·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와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은 간이 소화 장치를, 연면적 400㎡이상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는 비상 경보장치를,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는 간이 피난유도 선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방서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소히 여긴 작은 불티 하나가 화마로 탈바꿈해 고귀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다가설 수 있다. 고사 성어 중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형 공사장 등 관계인들에게 유비무환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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