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위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수행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앞으로는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개발과 재정비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건폐율·공지·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돼 시장·군수가 하던 시·군 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 지역개발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했으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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