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수청·평택서·평택해경 합동단속 펼쳐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평택경찰서·평택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평택항 서부두 일대 낚시 행위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6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현수막 설치·현장지도 등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항만 출입금지 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행위나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항만법’ 제22조 및 제 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취사와 음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경찰서와 협력해 서부두 주변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정진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서부두 주변 매립지는 항만개발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밤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익사하고, 소라를 채집하던 지역주민이 익사 직전에 구조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행락 철을 맞아 낚시객들이 취사행위 후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항만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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