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 관련 주요 현안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고용, 노동과 복지, 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임국평 기획국장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고용·노동·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지역차원의 협의가 필요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각기 상황이 다른 지역에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경향이 강화되고 특히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사관계나 고용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지역 차원의 협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변화와 노동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03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택시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2012년에는 명칭을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했으며 2014년부터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조례 제정이 일찍 되었지만 지역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2년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자체적인 실무협의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2014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본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평택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네트워크 사업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토론회·노사상생을 위한 선언식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된 지역들은 대부분 재정과 인력이 확보된 지역이다. 일례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4명의 전담인력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태조사결과에서 상설사무국의 설치와 사무국을 운영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4년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노사민정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140여개 지자체가 있지만 이중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3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졌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 다르며, 운영 방식도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하부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설사무국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의제들은 각 주체들이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내 현안 문제들로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다.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상설사무국의 운영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정책을 수동적으로 추인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노동과 산업의 고용관련 주요 현안들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고용·노동과 복지·산업·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도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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