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5월 22일

 

맞선 본 예비신랑 아닌 인척의 아들 
데려온 신부 집에 나타나 행패 부려

 
“진위군 현덕면 권관리(振威郡 玄德面 權管里)에 사는 최동환(崔東煥)의 장녀 최성녀(崔姓女, 22)는 자기의 인척 관계되는 최모(崔某)의 중매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충청남도 아산(忠南 牙山)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이모(李某)와 서로 관선까지 하고 약혼을 하여 지난달 二十二日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바, (중략) 그 후로 신랑 되었던 자는 신부의 집에 와서 야료를 하므로 신부 집에서는 곤봉으로 때려 쫓으면 산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와서 야료하기를 날마다 하므로 인근 사람들은 한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한다”(동아일보, 1932년 6월 7일자)

결혼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사회 집단의 규범에 따라 부부 관계가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때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경우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흔히 ‘사기결혼’이라고 한다.

1932년 평택에서 일어난 ‘사기결혼’ 사건이 신문에 소개됐다. 당시는 진위군이었는데 현덕면에 사는 최동환의 큰딸이 가까운 인척의 중매로 맞선을 보게 됐다. 선을 본 예비신랑은 아산 출신으로 재산도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맞선을 본 신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 당일 날 나타난 신랑은 맞선에 나온 예비신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부 측에서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날이 날인지라 그냥 결혼식을 마쳤다. 신행을 위해 신랑 측 집으로 간 후 결혼식을 올린 신랑이 맞선에서 본 예비신랑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재산도 없고 집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신랑집이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다. 사실인 즉 중매를 주선한 인척 최모의 아들이었다. 신부 아버지는 이를 알고 바로 신부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신랑 마을사람들의 방해로 할 수 없이 신부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신부 아버지 최동환은 자신의 마을 사람들과 몰려가 마침내 딸을 구출해 왔다.

그러나 사기결혼의 주인공 신랑은 신부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렸고 신부 아버지는 곤봉으로 내쫓았다. 그럼에도 신랑은 하루가 멀다고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신부집으로 내려와 행패를 계속 부리자 마을사람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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