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월말 은행창구 이용 불편 해소

매월 말일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5월부터는 매달 25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친 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국민연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을 받아 매달 말일까지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내는데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과금을 납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5~6일 정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은행창구가 밀리는 말일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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