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6월 21일

 

무법자 4명 작당, 요리집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불손한 행동하다 기생 폭행  

 

“지난 이십일일 오후 십일시경에 평택(平澤)경찰서 정원에는 돌연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듣건데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振威郡 丙南面 平澤里)에서 이발업 하는 김진학(金鎭學)과 (중략) 기생과 주민과 기타 여러 사람에게 대하여 불온한 행동으로 욕설을 하다가 결국은 전기 김진학이가 삼사명의 기생을 구타하여 유혈이 낭자하고 일시는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타함으로 경관이 출장하여 김진학을 검거하여 갔음으로 구경코자 그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라더라”(조선일보, 1926년 6월 25일자)

요즘 사람을 때리면 폭행뿐만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때리거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차별하고 위력적 행위를 정당하게 인식하기도 했다. 식민지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근대적 성리학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는 보다 하대를 받았다.

1926년 6월 21일 늦은 밤, 평택경찰서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였다고 한다. 사연인즉 ‘기생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평택리에 사는 김진학과 전해룡, 둔포의 오구영, 평궁리의 김태원 등 4명은 작당을 하고 평택역 앞에 있는 요리집 조일관으로 몰려 들어갔다. 요리집에 있는 기생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예의에 벗어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했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김진학 등은 기생 3~4명을 때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한 기생들은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피가 났고 결국 기절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학 등은 화를 참지 못하고 기생들을 폭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김진학 일행은 폭력행위를 멈췄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 와중에서 동네에 소문이 났고 이를 보려고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예부터 싸움 구경과 불구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인산인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법자 김진학 일행을 동물원 구경하듯이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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