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 발표, ‘자산관리 리스크 최소화 방법’

MB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서민 주거 안정대책’
DTI규제·취득세 감면 등 금융·세제지원 방안 빠져

정부의 ‘5·10부동산대책’은 MB정부의 17번째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이다.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와 취득세 감면 등 금융과 세제지원 방안이 대책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종합선물세트’란 일반적인 견해 속에 반대로 부동산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대책은 전국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시장에 대한 정책에 불과하며, 토지와 주택 중 주택에 관한 정책들로 일관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시장이 중심인 평택시에는 커다란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정책과 역행하여 성공한 시장 참여자는 아직까지 없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택공급의 증가와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전세 값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수출둔화, 내수 경기 부진 등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거래 부진으로 주택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즉,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및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번 대책이 선제 대응 강구책일 것이다. 주택 거래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시국을 타파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남3구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12.5),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12.7),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 완화(‘12.8),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12.7),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2012년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2012년 중), 재건축부담금 부과 금지(2012년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2012년 중) 등이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각각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법, 소득세법령의 빠른 개정과 함께 입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여야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확대(‘12.5),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12.5),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확대(‘12.6),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12.7),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12.7)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내 처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시장 참여자라면 주택 매매의 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로 늦추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셋째,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세대 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2.5), 도시형생활 주택 기금지원 확대 및 건설규제 완화(’12.7), 1대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 적용 확대(’12.8), 뉴타운지구 내 용적율 인센티브제 적용확대(2012년 중), 뉴타운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확대(2012년 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규제 완화(’12.7) 등이 있다. 도시지역 내 서민들을 위해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으로서 주거공간의 규모별, 유형별 다양한 주거공간의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http://cafe.naver.com/pgsmo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