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예산제도’ 정착위해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 필요
예산학교·예산제 운영위한 연구회 조속히 운영되길

주민 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
지방재정법을 이용하자면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예산서만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자평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형 예산제도’라는 것을 보급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하며 전문가 자문도 받도록 한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부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과 결산에 있어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예산 운영 기조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 격려하기 위해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그 조례를 제정할 때에 담아야 할 기본정신이 진정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 내용이 모두 드러나 있는‘거울’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예산이 곧 사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례안의 내용이 시행의 수준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적으로 선도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지역에는 조례가 없다고 한다. 실험을 통해 해마다 참여예산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조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조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지자체들의 현실이 명문화된 규정을 필요로 할 뿐이다.
우리 평택시도 지난 2011년 7월 28일 “평택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타 자치단체는 6장 33조에 이르는 조례와 시행규칙 3장 16조항을 만들어 2004년부터 준비해오며, 민·관협의형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평택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 10조항에 불과한 정부주도형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도 없는 실정이다.
시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니 행정자치부에서 샘플로 보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 운영계획서는 올 7월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의견수렴, 설문조사, 인터넷의견 수렴을 통해서 2013년 예산편성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 우리는 준비가 더 필요한 모양이다.
더디가는 참여예산제가 참 답답하다. 솔직히 말하면 참여예산제 시행이 늦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다. 조례제정을 처음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니까?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의결하는 시의원들이나 형식적인 행정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얼마 전 시의원 전체가 해외연수로 말이 많았던 일이 있었다.
선진국으로 연수를 예산 부족으로 못가면 국내 타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부터 시민 모두가 입법예고안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더 문제 일 수도 있다.
현대 사회의 흐름은 참여와 공유라는 시대적 페러다임이 이슈인 것 같다. 시정의 주권은 주민에게서 나오고 세수도 주민에게서 나오는데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가 도외시 된다면 어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겠는가?
주민들이 낸 세수를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발전적인 분야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적어도 예산제 운영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평화적, 민주적으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주민을 위한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평화적으로 상호 융합될 수 있는 여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리 실정이 맞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하면 낭비와 혼선만 불러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 시의원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걱정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거부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의 첨단임을 알아야 한다.
집단지성의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성에도 맞는 것이다.
주민이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것은 협력적 관계를 넓히고 시정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산은 납세자인 주민이 주인이고, 돈만이 아닌 정책과 사업, 사실적 상황과 가치적 상황이 공존하며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혼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과 결과에 대해 주민들을 참여시켜 우선적 투자와 가치적 배려가 함유된 예산을 서로가 이해하고 평택의 비전 만들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작금의 시대는 협치(거버넌스)의 시대이다. 승과 패가 없는 승-승만이 있는 시대이다.
요즘 시장님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의 폭을 넓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수정을 통해 읍·면·동별로 주민의견을 모으는 지역회의, 시민들이 제출한 사업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민위원회, 시민대표와 공무원이 함께 예산편성안을 확정 짓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학교, 예산제 운영을 토의하는 연구회가 조속히 운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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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영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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