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박
‘원정시위’

 

정찬민 용인시장, 평택시청 앞 시위에서 격한 반응
평택시민단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대 없을 것
용인시·안성시의 압박에 논리적·체계적 대응 필요

 

 


 
 
 
 
진위천과 안성천에 위치한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싸고 평택시와 용인시·안성시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민 500여명은 8월 31일 평택시청 앞 광장 입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용인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우현·이상일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지역정치인도 대거 참여했으며 용인시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안성시민 5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용인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평택시민 호의호식에 용인시민 나 몰라라” “평택시민 재산권만 소중하냐, 용인시민 재산권도 존중하라” “박살내자 평택시청 물러가라 평택시장”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 너희들은 시민유원지냐” 등등의 자극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2시간여에 걸쳐 농성을 벌였다.

이한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36년을 참아왔는데 용인시는 규제로 묶어놓고 평택시는 물놀이를 한다”며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평택시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삼성반도체 투자의 발원지는 용인이다. 원래는 용인에 증설하려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평택으로 이전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단체장으로서 통탄했다”며 “평택시는 용인시를 족쇄로 묶어놓고 기업을 유치하고 취수장 하류에 풀장과 야영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위천 상류에 있는 용인시 남사면과 이동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36년간 공장하나, 집 하나도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용인시민의 권익과 재산권이 손상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일회성 집회로 끝나지 않고 침묵시위, 1인 시위 등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도지사를 독대하고 규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청와대까지 방문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용인시의 이 같은 시위에 대해 일부 평택시민들은 지난 4월 경기도가 주재한 평택·안성·용인시의 상생협력토론회 합의에서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평택시는 상생협력토론에서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평택호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평택호 수질개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선제적 행위로 지역이기주의 표본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시위를 지켜본 조정묵 평택호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주재로 상생협력방안을 추진하는 중에 용인시가 평택까지 와서 이런 시위를 벌이는 건 뒤통수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논리와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며 “평택으로 인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면이 분명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이날 시위는 일부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용인시장 역시 공인임에도 이렇게 나서는 건 너무한 처사로 이것이 진짜 지역이기주의다. 평택시는 미군기지나 해군기지·LNG 등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희생하고 받아들였다. 용인시의 주장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호의호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시민들에게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왜 지켜야 하는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당시에도 환경시민단체가 나서서 해제를 저지한 적이 있는 만큼 이를 본보기로 삼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평택시와 정치인도 모두 나서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막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평택시장과 정치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3월 9일 진위천 일원에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위천 하천수를 취수해 송탄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송탄정수장을 설치했고, 진위면 봉남리 상류부터 용인시 남사면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7월 2일 안성천 일원에 지정됐다. 안성천 하천수를 취수해 평택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택시 유천동에 유천정수장을 설치했고, 유천동 상류부터 안성시 공도면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안성시는 ▲광역상수도 보급을 통한 충분한 상수원 확보로 지방상수도 불필요 ▲지역개발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송탄·유천취수장의 취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등을 내세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해 왔다.

반면 평택시는 ▲지방상수도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도 7만 5000여명에게 급수 ▲취수장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3만 톤은 유사시 비상 급수원 ▲진위천과 안성천은 지방상수원으로 가치가 있고 농업용수로도 중요한 역할 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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