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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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써 여름이 다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일요일이라 회사마다 3일 휴가가 주어지는 곳도 있고 대체공휴일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쉬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매년 궁금했던 것인데 회사마다 명절 혹은 여름휴가 등의 일수가 다른데 ‘노동법’에서 정한 휴가는 얼마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명절·여름휴가·혹은 국공휴일 등 휴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명절·여름휴가·국공휴일을 휴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휴일규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일과 법정휴가에 대하여 주 1회의 유급주휴일과 연차휴가·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법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외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명절휴가, 여름시즌에 실시하고 있는 하계휴가 역시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일(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의 경우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약정휴일의 요건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방법, 연간 약정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연휴도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휴일이 아닐 수도 있고, 무급휴일일 수도 있으며, 제공되는 휴일일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던 약정휴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명절휴가나 하기휴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그 실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히 약정휴일(휴가)로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 또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약정휴가 실시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대체’라고 해서 근로자 개개인의 연차휴가를 노·사 간의 합의,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기간동안 대체하여 일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 바, 이런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특정일(국공휴일·명절· 하기휴가 등)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약정휴가는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명절휴가나 여름휴가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휴가의 사용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일부 소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 약정휴가의 사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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