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8월 17일

 

장사를 하다가 250여 원 손해 본 형
친동생과 서로 짜고 강도당했다 신고

 

 
“진위군 오성면 양교리(振威郡 梧城面 梁橋里) 정봉화(鄭琫和, 二六)의 집에 십육일 오전 네 시경에 삼명의 강도가 침입하여 정봉화가 사랑에서 자고 있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현금 백육십원을 강탈 도주하였다는 급보가 평택경찰서(平澤警察署)에 달하였으므로 평택서에서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범인을 수색하였으나 의외로 이것이 허위 고발로 판명되어 도리어 피해자라고 하던 정봉화를 구류 이십오일에 처분하였는데, 허위 고발한 까닭은 정봉화가 장사에 실패하고 이백오십여원이 되는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 십육일 오전 여섯 시경에 친제되는 학화(鶴和)를 불러서는 묵게 하고 즉시 경찰에 강도가 났다고 고발하라 하여 그와 같이 일시 강도 소동이 난 것이라더라”(중외일보, 1928년 8월 22일자)

세상에는 항상 진실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짜가 판을 친다. 사건사고에서도 실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 허위로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를 허위사건이라고 한다.

1928년 8월 17일 새벽 4시, 진위군 오성면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 양교리에 살던 26살의 정봉화가 3명의 강도가 침입해 160원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정봉화는 사랑에서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 팔과 다리를 묵어 놓고 집안을 뒤져 현금을 강탈했던 것이다.

강도사건을 신고 받은 평택경찰서는 즉시 출동해 범인을 잡으려고 했으나 강도사건은 오리무중이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정봉화의 말을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신분이었던 정봉화를 잡아들였다. 그리고 구류 25일을 처했다. 이는 그날의 강도사건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인즉 정봉화는 돈을 좀 벌어보고자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빚만 250여 원을 지게 됐다.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친동생 강학화와 짜고 허위 강도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정봉화는 동생 강학화를 사건 전날인 8월 16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 마치 강도가 들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 결국 허위사건은 탄로가 나고 정봉화는 25일의 구류 처분을 받고 철창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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