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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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래처들의 주문물량이 감소하여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적게는 5일, 많을 경우 10일 정도 일부공장이 휴업했고 해당 직원들의 출근을 정지시켰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못했고요. 회사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장의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와 일부근로자 또는 특정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단, 일이 있을 때만 노동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도급형 근로자나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와는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고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으로 사용자의 임금전액 지급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①판매부진이나 자금난 ②원자재 부족 ③ 문량의 감소 ④시설관리 소홀 등에 의한 정전이나 전기공사 ⑤관리소홀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인 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방화, 외부적 사유로 인한 전기·수돗물의 장기간 공급중단, 전쟁, 사변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을 다했는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문물량 감소가 거래처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영업력 문제 등 경영상의 장애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10일간 휴업명령을 내렸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업수당 감액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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