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월부터 단속대상구간 제외 모든 구간 해당

평택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대상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단속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민원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CCTV 단속구간 118개소, 이동식차량 구간 중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정체가 심한 구간, 상권을 끼고 있는 탄력구간 등의 단속 방법이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을 오는 말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단속대상구간인 주정차 금지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속해서 단속하고 단속제외 구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단속하게 된다. 단, 단속제외 구간이라도 교차로 가장자리 인도 모퉁이에 5m 이내, 그리고 버스·택시 승강장에서 10m이내의 이중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구간은 평택터미널과 남서울약국, 박애병원, 평택역전, 평택콤마, 현대증권, 서정리역, 연세한빛병원, 송탄단위조합, 송탄출장소, 교보생명, 안양해물탕, 송탄등기소, 북부문예회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유예구간 중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CCTV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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