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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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매년 명절(추석과 구정)에는 회사에서 20만원씩 떡값으로 상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구정 때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0만원만 나오더니 금번 추석 때는 상여금이 없다고 합니다. 2013년 1월경 입사할 때 분명히 월급여와 명절 상여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상여금·성과급 등)은 매월지급이 아니라 해당 지급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위 추석이나 구정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여름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여름휴가수당, 연말수당 등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예외로서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여부(사용자의 지급의무) 등에 따라 상여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성과급의 성격이나 임시지급수당(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 근로계약서에 지급사유와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상여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삭감지급하게 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등에 단서조항으로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결정으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상여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과급이나 임시지급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이 처음부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결정(사용자의 선택)되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권·청구권 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사용자도 법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규정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여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이 노동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약속했던 부분을 근거로 하여 상여금 지급청구권과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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