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3년 동안

평택시가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소유권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8024-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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