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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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 오토바이 배달 도중 앞차를 추월하려다 실수로 넘어져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 안전 운전을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조심하지 않더니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배달 업무 차질 등 손해가 적지 않은 데 치료비에 월급까지 줘야 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재 가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갖게 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비록 종업원의 운전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뿐 아니라 치료기간 중 받지 못하는 월급의 70%정도(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하게 되면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미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해당 사업주는 소급해서 내야하며, 과태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대개 영세 규모의 사업주(특히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산재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비용으로 치료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칫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식당)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경우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주 본인의 재해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의 규모가 작고, 소수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자영업체 일수록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어떤 사업·직종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이며 질병인 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위험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일 것입니다.

또한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가입특례)는 산재 임의가입을 통해 사업주 본인의 재해위험에 대한 대비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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