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취소 이후 대책 없어, 피해주민 신속한 조치 요구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의욕적으로 뛰어든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경기도는 5월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시함으로써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수많은 문제점과 피해자만 남긴 채 무산됐다.
한중테크밸리는 중국 대기업인 대련화홍기업집단유한공사와 평택도시공사·평택화홍·다올신탁·대우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 참여 주주 간 협약을 맺고 ㈜한중테크밸리를 설립, 평택시 포승읍 회곡리와 만호리 일대 132만2천㎡(40만 평)에 138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증자시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18일 김문수 지사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시 포승지구 면적을 2천15만㎡에서 190만㎡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지역을 포승지구 내에 포함시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경기도는 5월 30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운영자금 증자 미시행,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미흡, 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2012년 까지 추진 불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정 취소 고지를 한다고 밝혔으나 지정 해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중테크밸리 비상대책위원회 최완혁 정책국장은 “산입법에 의한 지구지정 해제는 주민들이 원하던 것”이라며 “대신 경자법을 적용해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한다. 아니면 빨리 모든 지정을 해소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08년부터 5년여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또 한 번의 기다림 속에서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5월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대중국 무역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고, 평택시는 지난 2006년 기본협약체결 당시 한중테크밸리를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2008년 10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결국 경기도와 평택시의 지나친 개발의지와 소통 부재로 한 개의 사업구역에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되면서부터 한중테크밸리 사업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었다.
이 같은 결과 사업 5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책임질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시행사와 승인권자, 주민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제자리를 걸으면서 문제점만 키운 셈이 돼 향후 사업 무산과 관련, 해결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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