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23건, 추가경정예산 1062억 원 의결
권영화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5분 발언
지각·무단이탈 의원 여전, 자구 노력 필요

재래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와 시의원의 윤리규정을 더욱 확고히 한 행동강령 제정, 2012년 평택시 총 예산 1조 756억 원 등을 의결한 제14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5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는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5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평택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3건, 총 25건의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총 25건의 조례안 중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본지 22호 6면 보도, 2012년 5월 18일자) 원안대로 가결돼 이마트와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해당 업소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 영업시간은 08~24시까지로 제한됐다.
또한 ‘평택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의원들은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펼쳐야할 의미를 지니게 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23건의 조례가 의결, 처리됐다.
반면 ‘평택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줄인 다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육시설 위치의 부적합성이 지적돼 조례안 2건이 부결됐다.
함께 심의된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2011년 12월 확정한 기정 예산 9694억 원에 평택시가 요구한 증액 분 1109억 원 중 47억 원이 삭감된 1062억 원이 의결돼 2012년 올해 총 예산은 1조 756억 원이 편성, 확정됐다.
추경예산 중 평택시청사 증축공사비 19억 원, 평택시청사 사인물 설치공사 2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500만 원 등이 삭감됐으며, 특히 과다한 시정홍보를 사유로 <평택시소식지> 운영비 6000만 원과 준공한지 1년도 안된 곳에 시설을 계획한 한국소리터 옥상정원 공사비 3억 원 등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마찰을 겪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양경석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휴회 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한 후 투표를 실시해 부결됐다.
송종수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안건이 많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사업의 긴급성과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재정건전성 도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기 중 권영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향후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공천제로 인해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주장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제6대 평택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로 전반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컸던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는 의원들이 보였다. 심지어는 지각한 의원으로 인해 상임위가 늦게 열리는 일도 발생함으로써 출석 공무원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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