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7월 6일

청북 지주·마름, 서울지법에 보증인 3명 소송
보증인 평택署 맞고소, 지주는 사기죄로 검거

 
“진위군 청북면 덕우리(振威郡 靑北面 德佑里)에 본적을 두고 현재 경성부 사직동(社稷洞) 四十九번지에 거주하는 부호 이강세(李康世)는 자기 토지의 사음인 진위군 오성면 학현리(振威郡 梧城面 鶴峴里)에 사는 박진원(朴鎭遠)과 공모하고 전기 박모의 보증인 동리 김형옥(金炯玉), 이장규(李章圭), 동군 현덕면 운정리(同郡 玄德面 雲井里) 이계창(李啓昌) 등 三씨를 상대로 二백 二十八석 十七두 대금 一천 八백 三十여 원을 사음인 박모가 소비하였다고 변호사 심상직(辯護士 沈相直) 씨를 대리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전기 사음 박모의 신원보증인 三씨는 허위청구소송(虛僞請求訴訟)을 하였다고 평택경찰서에다 고소를 제기하여 지주 이모는 사기죄로, 사음 박모는 사기횡령죄(詐欺橫領罪)로 지난 二十七일 동서에 검거되어 十일간이나 취조를 받다가 지난 六일에는 일건 서류와 같이 수원검사국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동아일보, 1931년 7월 12일자)

지주와 마름, 그리고 소작농은 농촌사회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항상 원만하지만은 않았다. 지주는 ‘갑’, 소작농은 늘 ‘을’의 입장이다. 그리고 마름(사음)은 그 중간에서 양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하는 위치이지만 대부분 지주인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작농을 수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소작쟁의가 대부분 마름의 농간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마름은 지주의 대리인이었던 것이다.

1931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주와 마름이 공모한 사기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사직동에 살고 있는 청북면 지주 이강세와 그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 박진원이 공모해 마름의 보증인 김형옥·이장규·이계창 등 3명을 벼 128석 17두에 해당하는 1830여 원을 사음 박 모가 소비했으므로 이를 변상하라고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형옥 등 3명은 오히려 지주 이강세와 마름 박진원을 ‘허위청구소송’이라고 평택경찰서에 맞고소를 했다. 그 결과 지주 이강세는 사기죄로, 마름 박진원은 사기횡령죄로 평택경찰서에 검거돼 10일 동안 취조를 받았다. 그리고 취조를 받은 서류를 동반해 이들은 수원검사국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주 이강세는 덕우리 진명강습소를 설립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했으며 지역 권농대회에도 적극 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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