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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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이번 여름방학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가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 급구 시급 5000원’이라는 전단이 가게 출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A│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이러한 최저임금법은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최저시급은 5580원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 제외됩니다.

①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은 적용이 제외되며 ②정신·신체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줌이 명백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③수습사원 중 3월 이내 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영세업체나 소규모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조차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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