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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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입사한 남자직원은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업무이외에 각종 잡무(커피타기·복사 등)를 부과시켰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았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그 남자직원과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임금차별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은 남녀 간의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의 전 과정에 대하여 남녀 간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8조(임금)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지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업무와 남자직원의 업무가 동일가치 노동으로써 동일임금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남성과 여성의 업무가 같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시간대에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행하였으며 업무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학력·경력 등 구체적인 여건을 종합할 때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업무였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업무 외에도 부수적으로 각종 잡무들까지 처리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여부, 당해업무 종사경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강도, 사업장의 작업환경, 출퇴근관계, 수행업무에 대한 직무명세서,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을 입증자료를 만들어 사업주에게 시정요청을 하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충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율적 해결방안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분쟁해결과정에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 등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남녀평등의식을 기업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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