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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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OO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일 정도 일하다가 마트 손님과 다투었는데, 사장님은 이를 이유로 저에게 가게 이미지가 나빠져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다면서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사장)에게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마트사장이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질문자께서 마트에 끼친 손해가 질문자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서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면 귀하에게 지급될 급여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마트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질문자가 끼친 손해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마트 이미지 실추의 손해배상을 이유로 마트 사장이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의 이미지 실추라는 무형의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실 손해액을 산정해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임금 전액을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에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실 손해를 회사에 상환하는 식의 사후 청구나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마트에 명백하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질문자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권의 행사는 정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시말서,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 또한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객관성과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손님과의 다툼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다툼의 사유와 책임 소재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 이후 해당 직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의 경중에 적합한 징계처분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처분 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한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질문자의 경우처럼 사장이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서면통지와 해고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참조) 귀하께서는 우선 마트에 지급받지 못하신 급여를 요구하시고,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마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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