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특별 강조기간 운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 상반기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란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없으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5월 21일 시작된 이번 변경 기간은 6월 30일 까지 계속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지사에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확대를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인터넷(www.4insure.or.kr)에 가입하여 신고를 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되어 있다.
임무종 지시장은 “건강보험적용대상 사업장 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아직 미가입한 대상 사업장의 사용주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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