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편의시설 확충 시급

평택시, 저상버스 법정대수 23대 중 3대만 확보
공무원 장애인 취업 ‘최상위’, 호혜적 정책 펴야

▲ 평택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회원들
▲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해 활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1년 말 현재 약 250여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수준이다. 인구 20명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WHO에서는 전 세계 장애 인구를 10%로 추산하며 미국은 20%, 호주는 18%, 독일은 9% 수준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것은 순전히 장애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진국의 길거리나 지하철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길거리에서 장애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장애인이 거리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평택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7월 26일 평택시장애인이동권연대는 평택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평택시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평택시에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요금 현실화’, ‘저상버스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장애인이동권 문제는 어제의 일만이 아니어서 5월 21일에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들이 평택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농촌지역 장애인비율 높아
평택시 장애인 수 2만2190명
장애인비율-안중 4.09%, 현덕 8.35%
평택시 저상버스 확보 3대뿐
법정대수 23대 확보 시급

2012년 4월말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 2190명으로 전체 인구 42만 9302명의 5.17%로 전국 평균인 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전동 4.42%, 중앙동 4.25% 등의 도시지역보다 팽성읍 6.48%, 서탄면 7.78% 등 농촌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덕면은 8.35%로 평택시 관내에서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낮은 안중읍 4.0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장애인의 거주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그만큼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함을 말해 주는 지표다.
평택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7월까지 특별교통수단 7대를 증차해 10대를 운영하고 법정대수 23대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예산을 확보해 내년 1/4분기 내 운영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평균 보유율은 40.3%다. 그 중 8개 시·군은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한 23개 시·군 중 의정부시는 법정대수 22대에 보유대수 23대로 100%를 확보, 용인시 83.3%, 고양시 70.5% 순으로 높았으며 평택시는 5월말 현재 13%로 하위권이지만 평택시 계획대로 7월까지 7대가 추가 확보되면 43.5%로 경기도 평균 수준은 유지할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편의 수단의 하나인 저상버스의 ‘2014년 까지 50% 확보’ 문제는 평택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는 있으나 버스의 교체시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 그 진척은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교통수단 이용 요금도 문제
포승읍에서 합정동까지 1만원 내야
오후 7시~오전 8시 운행 안 해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 제약
장애인 이동권 ‘호혜적 접근’ 필요

이러한 물량 측면에 더해 이용요금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3km 기본요금 1000원에 1km당 3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어 포승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합정동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1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운송수단이 아닌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라며 “장거리 운행 보다는 지역 생활권 내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용실태 조사 결과 요금도 일반택시 요금의 28%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 재정된 조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에 준하여 시행하고 대중교통요금의 2배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서민계층과 농촌지역의 장애인 분포도가 높고 이들이 상급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조례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평택이동권연대는 “평택시 조례에 준해 이용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택시 관계자는 “타 운송업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우리시의 이용요금 책정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며 요금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운행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토·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아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비싼 요금을 주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외로의 운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 최대 요금을 3000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저녁 10시 또는 12시까지 운행하는 시·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법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호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하위권
2011년 조사 설치율, 평택시 48%
572곳 중 240곳 ‘미흡·미설치’
시, “주먹구구식 조사결과다”
7월말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장애인이동권과 함께 중요시되는 것의 하나로 편의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는 도내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율이 평균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오산시 100%, 화성시 79%, 성남시 75% 등의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으며 평택시는 48%를 기록해 안성시의 49%보다 낮은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공공청사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수는 총 572 곳으로 그 중 198개소가 적정, 134개소가 보통, 107개소가 미흡, 133개소가 미설치로 나타났으며 최상위를 차지한 오산시는 설치 64개소 전체가 적정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평택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물 설치는 단순 조사한 것처럼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실태 조사를 맡은 평택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조사담당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조사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조사가 잘못돼 평택시가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판정 이후 많은 시설들을 개·보수 및 신설했고 보통으로 판정 받은 곳이 대부분 적정으로 판정받아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에서는 경기도 평균치 이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평택시는 장애인 편의도모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평택시 공공기관 건물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원인이 조사의 부정확성인지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최상위’
법정비율 3%보다 높은 4.16%
장애인 우선 허가제는 미흡
매점·자판기 운영, 비장애인 많아
장애인 업무 기획·조성 ‘제도 마련 시급’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내에서도 평택시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평택시 공무원은 총 1686명이며 이 중 장애인은 70명으로 4.16%를 기록해 법정 비율인 3%를 넘어섰다. 평택시 총무과 인사담당자는 “8월에도 장애인 2명의 발령이 예정돼 있다”며 “평택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은 물론 정부 중앙부처 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장애인 우선 허가제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가 운영하는 공공매점은 3곳이며 자판기는 30대가 있다. 이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매점 2곳, 자판기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관계자는 “자판기 같은 경우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고 관리가 어려워 일부 운영권을 준 장애인들도 스스로 영업권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탓에 홍보가 미비해 장애인들의 호응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수립이나 홍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보다 치밀한 장애인 생활대책에 대한 행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담당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이 만든 생필품 우선구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시점에 맞춰 공공기관 장애인 우선 허가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중심에 서서 펼치고 있는 부서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이다. 그러나 인사, 교통, 계약 업무 등 많은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 관련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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