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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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014년 11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10월 31일에 정확히 1년이 되어서 이번 달(2015년 11월)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회사의 경리담당자가 연차휴가가 없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유는 회사는 편의상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작년에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올해 12월이 지나서 내년(2016년) 1월 1일이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피로누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한 날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매 1년마다 출근율을 계산하여 그 발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다수 직원들의 입사일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삼을 수 있으며,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계연도로 계산 시 질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014년 11월 1일~2014년 12년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3일(2.5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1년에 대한 연차발생 총 15일에 대한 1/6)하고 발생한 연차를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에 대한 연차는 2016년 1월 1일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2014년 11월 1일~2015년 9월 30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만근한 월이 존재한다면 만근 1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사경리 등 업무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기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아 고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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