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테크밸리 개발계획 승인 취소, ‘타산지석’ 삼아야

5월 30일, 개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산업단지별 사전 점검 통해 시민 피해 최소화해야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조성 예정이었던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 단지가 5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5월 30일 경기도보에 고시됨으로써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일단 무산됐다. 경기도는 ‘한·중테크밸리 관련 업무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해 향후 개발계획 및 주민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팽배, 수용 세대원들의 거센 반발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초에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 단지는 2개의 법률과 2개의 행정기관에 의해 이중 법률이 적용되고 두 명의 시행자가 선정됨으로써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품은 핵으로 자라온 셈이다.
행정기관의 업무 부재, 불통, 무관심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5월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국 무역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경기도가 한·중테크밸리 사업 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평택시가 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코자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하게 된다. 무슨 일인지 신청권자인 평택시와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하나의 업무에 대해 일탈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다.
탐 낼 만큼 좋은 입지라면 왜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사업을 취소하는가? 안타까울 뿐이다. 주무관청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 행정관청, 사업시행자, 수용 세대원간 동병상련의 길을 5년간이나 걸어 온 셈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석연찮은 대목이다.  행정기관의 자아성찰과 함께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및 일반산업단지로 지구 지정된 이후 5년간의 세월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녹아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 포기 선언,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면적의 대폭 축소, 한·중테크밸리 사업시행자의 유상 증자금 미납 및 연기 등 이유 같지 않은 변명과 함께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5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첫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한 이유를 자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장 수용세대원 및 이해관계인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뚜렷한 대책이 없다하여 패닉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취소 처분 사유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지구’라는 단위 개발사업 지구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관내에는 약 890만평에 이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이 있다.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세수입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개별사업장별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운영자금 및 보상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의 점검이 필요하다. ‘시간은 돈이다’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지연됨으로서 토지 등 보상금액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시민의 피해 또한 배가 됨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와 시행사의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 개발계획 승인이후 사업자금 조달계획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이 있다. 산업단지별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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