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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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대학생이고 학교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하루 5시간씩 오후 근무를 하는데 시급은 5600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정상 손님이 많은 경우나 상품정리 등 업무가 증가할 경우 사장님 부탁으로 밤 11시나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사장님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한번 씩 수고했다고 만 원 정도 챙겨주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해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의 합의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당연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추가되는 임금이란 당연히 추가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는 소정근로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사장의 업무명령으로 추가근무를 했으므로 당연히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편의점 사장이 질문자의 추가근무에 대해 만원씩 별도로 지급한 부분을 제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존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적용되므로 질문자가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에 50% 가산수당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편의점에 질문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일반적 형태의 근로자 또는 정규직)가 존재하고 질문자가 알바생으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라도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질문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법정노동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 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19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법 내 연장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참고로 질문자의 경우 1일 4시간이상 근무하므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생이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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