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염동식 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부는 1992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다.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위정자들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지면적은 17만 6028ha이며, 농업진흥지역은 8만 8005ha로 50%에 해당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55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두 해에 걸쳐 보완정비를 하였지만 도로·철도와 산업단지, 택지 개발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또한 보완정비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자투리 토지에 대한 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된 지역 등은 지정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져 개발된 지역 주변도 정비가 필요하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서 농지보전 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재정비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진흥지역의 신규 지정에 대한 기준은 3ha이상 집단화된 농지이지만 ‘농지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관리규정 제8조에서는 ‘해당 지역에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 발생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의 지정해제 기준은 2ha로 정하고 있으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해제기준을 3ha로 조정하여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계속해서 지정해 놓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이와 같이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농민들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법령상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일치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동참해 온 농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에 대해 법 제정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 면적과 해제기준 면적을 동일화시키는 등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농업 공간 조성을 꾀하여야 한다. 지난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직접만나 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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