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성대유치 브레인시티 사업이다.
이제 와서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이 사업을 심의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6만 평택시민을 봉으로 아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강석춘 지주대표/평택브레인시티사업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된 브레인시티 성대 유치사업이 지난달 행안부 심의에서 ‘특별법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재검토로 결론이 났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약속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당선 이후에도 시행사와의 소송문제를 방관해온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는 정부정책 때문에 고향마을과 농토를 빼앗기며 울부짖고 분노했던 주민들에게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차원에서 유치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심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약속했던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이 아닌가? 그러나 취임 후에도 시행사와의 소송을 방치해오다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유곡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 분노한 평택시민들의 목소리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성균관대학이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닻을 올린 지 8년, 그러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당초 대학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고덕산단, LG전자 등 첨단기업이 교육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육성 등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약 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약속했던 경기도와 평택시는 사업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46만 평택시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사업 시행사간의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화해조정으로 약속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때문만이 아니라 46만 평택시민의 희망과 미래비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자부의 부적절한 심의내용을 이제라도 경기도와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에 나서야 한다.

만약 평택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브레인시티와 성대유치가 무산된다면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 주민 2000여 세대는 물론이고 46만 평택시민이 총 궐기해 미군 이전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미군이전 반대에 투쟁한 일명 ‘대추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평택시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이 성대유치 브레인시티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부처인 행자부가 이 사업을 심의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6만 평택시민을 봉으로 아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평택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수만 명이 평택에 집결한다. 군사도시로 전락할 것인가,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46만 평택시민은 총 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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