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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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배달전문 가게에서 근무하는데 포장과 설거지 업무가 많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정도(시급 5600원)인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이직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은 세 달로 했고 계약하면서 세 달 계약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줄 것이니 그만두지 말고 오래근무를 해달라고 사장님이 당부를 했었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급여일에 급여통장을 보니 급여의 일부만 입금이 되어서 사장님께 문의하니 무단 퇴사가 많아서 급여 일부를 따로 통장에 적립해 두었다가 3개월이 지나면 목돈으로 지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A│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그 전액이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임금전액불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2조는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강제저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유지)의 조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계약을 취업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격감시킴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하거나, 저축금을 볼모로 강제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해당 가게의 사용자는 질문자가 단기간에 그만둠으로 인해 가게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근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저축이라는 수단으로 귀하에게 강제적인 근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위반에도 해당함이 분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가게 사장이 질문자에 대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따로 저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 위반(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저금의 금지) 위반(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는 우선 임금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임금 일부가 적립되어 있는 통장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부금액의 통장적립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시고 임금전액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질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일부 미지급과 통장적립을 계속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과거 노동자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강제저축이 많이 자행됐으나 현재까지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용기를 내시어 부당한 사용자의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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