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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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올해 1월에 환경미화 용역업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몰랐는데 원청회사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하고 얼마 전에 원청과 소속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12월 31일자로 직원 10여명이 전부 근로계약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1월 20일경에 입사를 해서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 일까지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아쉽게도 퇴직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특약이 있었고 특약의 내용에 따라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통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의 기간 동안 만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1개월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것이고 12월 31일 퇴사하면서 미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는 당연히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거나 특별히 급여일에 지급키로 했다면 12월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일에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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