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허하라! -

2012년 올 해 최저임금 4580원.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구인 광고 사이트만 봐도 적지 않은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와 업체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즉 구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상담 후 결정’ 내지 ‘추후 협의’ ‘회사 내규를 따름’이라고 해놓았다. 이는 명백한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 명시 위반 행위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서울에서 18평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1년 11개월을 모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로는 서울시내에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며 빈민으로 살기도 힘든 급여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이 14개나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게 되면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하며 일자리라고 나눠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고 애를 낳으라고 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 세계 186개 국가 중 출산율 185위이다. 33분당 1명이 자살을 한다, 하루에 42명인 셈이다. 대부분이 생계형 비관 자살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인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서민경제.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유가, 대학 등록금, 건강보험료, 전세, 아파트 분양가 등등.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과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19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국회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전국적으로 196만명에 달한다. 정규직의 1.3%인 11만 명과 비정규직의 21.5%인 185만 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정책인 것이다. 즉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대비 얼마로 정해졌는가를 보면 그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의식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인 셈이다. 외국의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최저임금 자체가 그 나라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든지 저임금의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서든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매달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리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6월 29일 결정된다. 진보적인 정당들과 노동 및 시민단체 등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인 5600원, 월 117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복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부정적 의견이 ‘재원마련’, ‘퍼주기로 망한다’와 ‘게으름 유발’ 등의 말이다.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이전에 가능한 한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을 높이면 그만큼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든다. 전 국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바라는 중산층이라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노력에도 지원과 동참을 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경제협력기구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생산율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평택에서도 진보신당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평택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5600원 쟁취 평택지역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평택역 등을 중심으로 선전 활동을 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저임금 동참 운동을 할 수 있다.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거나 ‘퍼 나르기’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김기홍
진보신당 평택·안성
당원협의회 위원장
최저임금 5600원 쟁취
평택지역운동본부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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