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개발 현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평택시사신문> 제24호(2012년 6월 6일, 4면)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개발대책특별위원회 고연복 위원장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평택시가 담당부서 팀장 3명의 인터뷰 형식 보도자료를 보내와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관련 평택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 및 성과, 향후 계획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 이용헌 :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이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2005년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현재 28개 사업을 완료하고 5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2020년까지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교류센터(2개소), 한국소리터,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그간 2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 건설,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재래시장 현대화, 농·축산물 명품화사업 등 59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초일류 기업 및 중소기업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근거로 430만평의 공업물량을 일시에 배정받아 작년에 삼성전자 120만평, LG전자 84만평 등 초일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삼성산단 기반시설 국비 5,614억원 지원 결정, LG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 4월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화단지 등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 173만평에 대한 신규개발, 서탄, 마산, 청북산업단지 등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촉진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비의 절감 및 조정을 통해 후대에 기념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비 총 1조 1천억원 중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직후 집행대기 중이던 지원사업비는 6,000억원이었는데 이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3,000억원 이상을 절감 및 조정하여 후대에 기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13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 조정하여 ‘신장·안정지구 도시 정비사업 지원 ’ ‘산업단지 진입로개설’,  ‘오성·진위 시립도서관 건립’, ‘부락산 산림 테마공원 조성’, ‘내리 문화공원조성’, ‘농업 생태공원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과감히 정리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남부복지문화센터 건립’, ‘국제도서관 건립’, ‘거점병원 및 특목고 유치’, ‘에너지 특화 농업단지 조성’,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등 후대에 기념이 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장동 재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민간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는?
평택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사업2팀장 임남택 : 신장동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도시지역이나 미개발지의 개발에는「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기존 도시지역의 정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조합)방식 등으로만 정비할 수 있어 신장동 뉴타운사업에는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대다수 주민들의 재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에 주민동의에 의한 조합방식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법체계를 모르고 하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신장동 뉴타운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당초 8~13%에서 5%로 협상되었는데 현 시장이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주장은?
평택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사업2팀장 임남택 : 이는 전혀 사실 무근한 허위주장으로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뉴타운사업 방식에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다만 신장뉴타운사업의 경우 일반 뉴타운사업과 달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을 공공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 의사에 의해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는 7개 구역에 대해서도 조정된 계획하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주민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주민의사를  반영 했는지?
평택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사업2팀장 임남택 : 신장동 재개발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살고계신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우편투표 방식은 2011년 11월 8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따라 주민간의 갈등해소와 추진계획의 변경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된 것이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은 이후 뉴타운계획을 변경하면서 거치게 되는 행정 절차이지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장동 뉴타운사업 해제 후 향후 대책은?
평택시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사업2팀장 임남택 : 뉴타운 사업 해제 후 신장동의 재정비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계속하여 추진됩니다.
현재 주민투표로 결정된 추진구역과 해제예정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해제예정구역까지 포함하여 신장동 지역이 고르게 균형발전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브레인시티 개발에 있어 주민보상 문제는 평택시가 해결해야 하고 보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평택시 기업정책과 산단조성2팀장 박천수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주체는 당초 성균관대학교이며(2007. 12.  14. 성균관대가 경기도·평택시와 업무협약서 체결) 그 후 성균관대가 민간시행사에 사업을 위임한 것입니다.(2008.7.29. 양자간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사업의 성공과 주민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개발행위제한을 우리시에서 하였다고 해서 본 사업의 보상책임이 평택시에 있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모든 사업을 시에서 다 보상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느 시 이든 그러한 책임이나 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본 사업 촉진으로 조속히 토지보상이 되길 바라고 있으나, 시행사측에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토지보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5월 8일 경기도 주재로 4자(경기도, 평택시, 성대, 시행사) 회의를 할 때 사업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17만평을 직접개발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제안하였습니다.(경기도 10만평 개발제안 우리시 7만평 부담)
그러나, 성균관대와 시행사측에서는 나머지 산업시설용지, 학교부지, 공동 주택부지 등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금확보 및 건설사 참여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시행사간에 합의하여 사업구도가 확정되고 개선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면 행정청으로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균관대 유치를 위한 시의 노력과 추진계획은?
평택시 기업정책과 산단조성2팀장 박천수 : 성균관대학교 유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분양면적 35만평)와 주거상업용지(분양면적 35만평)에 대한 실수요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성대에 대한 염가 제공 조건(조성원가 평당 220만원 보다 200만원이 낮은 20만원씩에 분양 면적 35만5천평을 제공, 총 7100억원 결함)의 완화 등 채산성 제고를 통한 사업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건설사 및 투자자 등의 사업참여가 확정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행정적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의 사업구조 개선계획이 제출되고 성균관대의 제3캠퍼스 이전 및 증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제출될 경우 성균관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및 우리시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준비는 없이 우선적으로 우리시에 분양보증부터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간개발사가 요청하는 수천억원 보증을 무작정 시민세금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 포승2산단과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시의 보증상 차이와 기준은 무엇인지?
평택시 기업정책과 산단조성2팀장 박천수 :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자 측이 요구하는 수천억원의 재정적 보증은 포승 2산단에 대한 행정적 보증과는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현재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사업개선계획서 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무작정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서 줄 수 없습니다.
포승 2산단(19만평)은 투자자가 확보되고 실수요업체 등 분양 입주기업을 100% 확보한 상태였으며, 이미 전체면적 40%의 자체보상이 완료되었는 등 재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였기에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시에서 행정적 보증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산업단지(146만평)는 위와같은 재정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평택시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시행사 측에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 및 건설사들이 인정하는 사업구도 및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가 전혀 다른데 같은 경우인 것처럼 비교하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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