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물이용부담금’, 하천오염에 ‘오·폐수부담금’이 ‘마땅’

오·폐수로 인한 평택호 수질문제 경기·충청의 공동책임
새로운 방식의 접근·논리적 연구·법률적 제도 마련필요

▲ 평택시 고덕면과 청북면 상공에서 바라본 진위천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진위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송탄정수장
서울시민과 인천시민, 경기도민이 매일같이 먹는 팔당광역상수원 수도요금에는 원수비용 외에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고,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에게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1999년 한강수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4인 규모의 가정에서 월 5천원 내외의 비용을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돗물 관리는 수혜자인 전 국민이 나서서 비용을 분담하고 수질환경 개선에 온힘을 쓰고 있는데 반해 오·폐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경기남부지역의 젖줄이자 평택시민의 생명줄인 평택호의 쓰레기와 오·폐수 문제는 평택유역에 접한 평택시만이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평택호 수질문제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7개 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등 2개 도, 9개 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공동의 사안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흔히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말하는 평택호는 ‘경기남부지역 오·폐수 집하장’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평택의 쟁점’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다.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수돗물 1톤에 부담금 170원 부과
팔당물 환경기초시설운영에 투입
상류지역 주민 고통 해소에도 사용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분담금
서울·인천·경기 분담금 내기로 합의
연간 55억 원으로 바다쓰레기 처리

유역면적 2만3800㎢, 총 저수량 2억4400만 톤 규모의 팔당호는 경기도 광주군과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에 걸쳐있으며 남양주시 조안면과 하남시 배알미동 사이의 한강 협곡에 1974년 팔당댐을 건설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이 곳에서는 하루 3억 78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60만 톤의 용수를 수도권 가정과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곳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4년 자연보존권역으로, 19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19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구의 절반이 먹는 상수원을 보호해야한다는 의지만큼이나 수질보호를 위한 수혜 지자체간 공동의 노력도 돋보인다.
팔당상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1989년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과 각종 규제를 받아온 양평군을 비롯한 상류지역 주민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한강수계법’을 만들어 수돗물 수혜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원수 비용은 1톤당 48원이지만 추가로 내는 170원이 팔당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평택시도 매년 18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도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물이용부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팔당호 수돗물은 수도권 2500만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분담금’ 제도가 지난 3월 23일 합의됐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사용되는 연간 55억 원의 비용을 각각 50.2%, 22.8%, 27%씩 분담하는 제도로 인천앞바다 환경문제도 공동의 책임이라는데 서로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질오염과 부유쓰레기 문제로 고심학고 있는 평택호 환경문제도 이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호 수계 수질오염
경기·충청 9개 시 오·폐수 모여
인근 지자체는 평택호 수질 ‘무관심’
부유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
이상기 의원, 하천관리조례 제정
용인·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박

경기남부지역의 젖줄이자 평택시민의 생명줄인 평택호는 1974년 평택호방조제를 준공하면서 생긴 인공 담수호다.
호수 면적 2429㎡, 저수량 9898만 톤 규모의 평택호는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해 의왕·용인·오산·화성·안성·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아산시 등 2개 도, 9개 시에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호수다. 아직까지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해 농업용수에도 못 미치는 공업용수로 수도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호는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 4대 하천과 통복천 등 18개 지방하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및 빗물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팔당상수원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물론 충청남도가 함께 수질보호를 위해 나서야하는 상황이지만 상류지역 지자체에서는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평택호 유역에 가장 많이 접해있는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이 이뤄지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또한 평택호 부유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다.
평택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측은 “농어촌공사의 독자적인 쓰레기 처리는 수거장비와 투입인력, 수거비용, 배수갑문 운영 등의 문제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하류 간 비용 분담체계 이외에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2011년에도 연인원 2140명을 동원해 모두 132톤의 쓰레기를 운반 처리한 바 있을 정도로 평택시가 평택호 폐기물 관리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현행 법령의 불합리성에 따라 관련기관의 방관과 책임 회피,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부족이 평택호 쓰레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힐 정도로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월 7일 제2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출신 이상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평택호 수질개선과 관련해 지자체간 분쟁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정화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단초가 마련됐다.
여기에다 용인시의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박에 이어 안성시도 안성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성시 김학용 당선자가 자신의 5대 핵심공약으로 유천상수원보호수역 해제 추진을 약속했으며, 올 4월 23일에는 안성시의회 이동재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시의원이 유천정수장을 다녀갈 정도로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유천상수원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급수시설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절대 불가하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더욱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택호 오·폐수처리부담금’ 필요
팔당호·인천 앞바다 사례 적용 가능
‘물이용부담금’은 ‘수혜자 부담원칙’
‘오·폐수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
평택호 수질개선 새로운 접근 필요

이처럼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일부에서는 상수원보도구역 해제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역 정치권과 평택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500만 국민의 식수원이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또 한강수계의 부유쓰레기가 인천앞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분담금’ 제도와 같은 규정을 평택호 수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팔당상수원 수돗물 이용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가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면 평택호 수계 하천오염에 따른 ‘오·폐수처리부담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배출하는 1일 하수 발생량이나 인구수를 대비해 산출·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다함께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평택호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자본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평택호 수질문제라는 여론이 높다. 평택호의 수질이 2급수만 되어도 외부 관광객과 민간자본 유치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얘기다.
평택시민의 생명줄이면서 무한한 관광자원인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된다면 평택호 수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공조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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