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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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월초에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2016년이 되어 급여가 인상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시급이 6030원으로 변경된다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TV광고를 통해 최저시급 변경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것도 변경되는 것이 있나요?

 A│ ‘노동관계법’은 매년 노동부 고시 등의 변경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최저임금 뿐 아니라 산재 고용보험의 산재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 등의 지원금액, 지원최고액과 최저액 기준이 매년 고시를 통해 변경되므로 해당 근로복지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핵심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몬 광고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전사업장에 시행되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노동부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에 해당했던 6개월 미만의 월급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단순위헌, 2014헌바3, 2015년 12월 23일,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는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강행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은 60세로 강제 적용됩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시행됩니다.
임산부의 보호 중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014년 3월 24일 도입했습니다. 해당기간에 포함되는 임산부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의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단축 허용)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므로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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