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접근성과 동떨어진 위치·높이 다수, 1년 넘은 게시물도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고시·공고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설치된 시정홍보 게시대가 관리부실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평택시에 설치된 행정게시대는 모두 25개로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를 포함한 22개 읍·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돼 있다. 도시계획결정을 비롯해 도로개설, 보상계획, 무연고사망자 공고 등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고시·공고문은 이러한 행정게시대와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반드시 게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평택시에 설치된 대부분의 행정게시대는 게시된 공고물의 날짜가 상당기간 지난 것이 대다수이고 떨어져 방치되어 있는 게시물도 많아 관리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청 서문에 위치한 행정게시대는 부착된 공고물을 확인한 결과 공고기간이 2011년 1월 13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인 것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대부분의 게시물은 A4 용지에 10포인트의 아주 작은 글씨로 출력해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확인조차 할 수 없어 게시물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청 서문 행정게시대는 성인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돼 게시대 상단의 공고물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행정게시대
본청 등 25개 게시대 운영
1년 넘게 부착된 게시물도 많아
주민센터 게시대 대부분 방치
10여 매 이상 ‘통째로 걸어’

■ 광고물게시대
시 전역 73개 설치·운영
한 곳에 동일 광고물 중복 게시
보호 유리 깨지고, 쓰레기 투기
포스터 대형화, 규격 안 맞아

■ 게시대 필요한가?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선 필요
인터넷 매체에 밀려 효용성 저하
시대적 관점 활용도 생각해야
기존 시설, 관리 대책 내놔야

비전동 동아목련아파트에 사는 이 모 씨는 “시정게시물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데 본청 앞에 있는 행정게시대는 높이가 너무 높고 글씨도 작아서 아무리 목을 빼고 보려 해도 볼 수 없다”며 “알록달록 하고 눈에 잘 띠는 게시물도 볼까말까 인데 이렇게 작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높이 붙여놓으면 누가 보겠나. 필요 없으면 없애고 이왕 운영할거라면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게시대도 방치되긴 마찬가지다. 읍·면·동 게시대는 상당기간 운영되지 않은 것처럼 빈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계도용 포스터가 떨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많았다. 또 오래 경과된 게시물과 최근 부착한 게시물이 뒤섞이고 10여 매 이상의 게시물을 통째로 걸어놓고 게시대는 열쇠로 잠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곳도 있었다. 특히 안중출장소의 경우 게시대가 출장소 건물과 한참 떨어진 구석에 설치돼 시민의 접근성은 물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송탄출장소 게시대는 설치 장소 선정이 잘돼 접근성이 양호한데다 게시물 관리도 비교적 잘된 편에 속했다.
평택시에서 설치한 광고물 게시대도 관리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광고물 게시대는 남부지역 34개, 북부지역 30개, 서부지역 8개, 팽성 1개 등 평택시 전체적으로 모두 73개가 설치돼 있다. 광고물 게시대는 전봇대나 건물 벽, 도로변에 난립하던 광고물들을 한데 모아 광고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광고물 게시대도 본지 취재 결과 무분별하게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가 다반사여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물 게시대는 개인 요청이 있을 시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이나 벽보를 50매당 3000원의 비교적 싼 게시료를 받고 부착해준다. 그러나 한곳의 광고물 게시대에 동일한 광고물을 1개만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게시대에 2~3개씩 무분별하게 붙이는가하면 기준에 어긋난 광고물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게시물 보호용 투명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된 곳도 많았고 이 곳에 쓰레기를 버려 광고물 게시대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게시대와 광고물 게시대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 게시대와 광고물 게시대 운영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광고물의 경우 포스터보다는 인터넷이나 현수막 광고를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광고물 게시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이왕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합정동에 사는 박 모 씨는 “행정 게시대의 경우 큰 활자를 사용해 시민들의 눈에 잘 뜨이도록 눈높이에 맞춰 게시하면 좋겠다”며 “행정 게시대도 게시물이 없을 경우 빈 채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요즘 포스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 게시대에는 붙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크고 작은 포스터를 적절하게 붙일 수 있도록 게시대 부착면의 크기를 다양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설치한 행정 게시대가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 게시대가 제 역할을 못해 도시 흉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관리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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