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면담, “긍정적 결론 얻어내”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만나 교육 분야 핵심공약이었던 평택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의원은 “평택은 전국의 주한미군이 집중 재배치됨에 따라 미군 가족들을 포함해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항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평택만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평택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 평택으로 재배치 되는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주공간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준비해 입법예고한 상태며 오는 6월 말까지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참고해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평택이 다른 도시에 비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된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특구지정을 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초등학교 내 외국어 체험학습 시설과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구축 운영, 외국어 교원 양성과 재교육과정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구 내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및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물론 외국인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 부지매입이나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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