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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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근로자입니다. 뉴스를 보면 ‘노동개혁’이니 ‘노동개악’이니 요즘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잘 몰라서 궁금하기는 한데, 저는 얼마 전 실업급여를 받아서 그런지 실업급여 개정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익광고나 뉴스를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랑 실업급여일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근로자에게 좋은 게 아닌가요?

 A│ 실업급여, 다시 말해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사용자의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되 하한 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이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지급수준에 대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의 60%로 상향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도 120~27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개정안의 위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뉴스와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 개정의 유·불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 개정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내용 중 실업급여 관련부분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 전 24개월간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즉 현재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실업자의 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200일이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법이 개정되고 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액이 현재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의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실업급여부분 개정안에 대해 ‘그 액수와 지급기간이 개선됐으므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2.5%로 갈수록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도 3개월, 6개월 등 단기계약으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그 제도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상시적인 실업인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위험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실업급여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생계의 불안을 초래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노동자(실업자가 구직활동 단념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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