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4주 일요일 의무 휴업
평일 영업, 8시~24시까지

평택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를 6월 5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등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지정돼 이 날은 의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며 “이와 맞물려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각 전통시장에서는 특가판매와 세일 등 전통시장 큰 장날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