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받아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까지 확대적용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란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7가지 수술에 대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보험가격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에 적용해오던 제도를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적용대상 수술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 질병군이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환자들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률은 1종 20%, 2종 30%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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