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9394-6867

Q│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직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하다 제가 당직근무자로 되어 이틀 당직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저희회사는 당직근무 시 2만원 당직비와 식대(영수증)만 지급합니다.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무와 다른 것인가요?

 A│ 당직근무(일·숙직근무)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가벼운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휴일·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인 근로계약(근로자의 부수적 의무)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당직근무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 강도가 본래 업무에 비해 상당히 약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준하여 취급하고, 노동 강도가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을 살펴보면 “일·숙직근로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여 노동 강도와 노동제공의 내용에 따라 당직근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일반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본인의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행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거나 당직근무 중 당직업무(사업장 순찰점검, 사업장의 보안관리상태 확인, 긴급 상황에 대한 보고·처리, 출입통제 등) 수행에 문제없이 행한 사적행위(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는 행위 등)에 대해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시간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장에서 행한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행위가 전형적인 일·숙직 근무인지, 유사 일·숙직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주된 업무의 수행이 강제되지 않고, 순찰업무 등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사적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당직근무라고 할 것이며 당직근무는 통상근무(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직수당의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될 것입니다.(당직근무 및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함)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