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안중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상무님이 부르더니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이달부터 월급을 10% 깎을 테니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쥐꼬리만 한 월급조차 삭감을 하다니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회의가 듭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여의치 않아 상무님께 고충을 털어놓으며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청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고용보험이라도 받고 싶으면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도 듭니다. 저는 월급을 깎인 채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 고용보험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질문자님의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노동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관계는 신분적 예속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당사자의 계약관계이므로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확인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상무님이 제안한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계약은 변경된 것이 없기에 월급은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을 떠밀려 회사에서 쫒겨 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일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부로 월급을 삭감하는 근로계약 변경을 강요하지 못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해고 운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매달 수급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누구나 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었다면, 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현재까지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비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 측의 허락과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발적 이직으로 허위신고하면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마치 회사가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양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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