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대학을 마치고 올해초 호텔에 취업한 새내기 사원입니다.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지금 일하는 호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된 구직정보에 따르면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수당은 별도로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휴게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근무 조건이 처음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면접 후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있고, 그 기간에는 월급이 8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휴게시간이라고 하나 교대자가 없기에 사실상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받은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호텔에 올 당시 다른 호텔에도 입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후회막심입니다.
이제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해도 되는지 혹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부풀었던 기대만큼, 실망도 크실 듯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로 인한 희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므로, 노동부 워크넷에서 정한 조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위반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모집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노동자를 유인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게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당하는 폐단을 신속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해지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지 후 타 직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법무 811-17970)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